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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말에는 보수교육 신청이 어려워 미이수로 불이익(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에서 빠르게 보수교육 신청하세요.
▼ 상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온라인 보수교육 신청
온라인 보수교육이지만 실시기관과 정원이 한정적이라 예상보다 접수마감이 빠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좋은 날짜를 빠르게 선점하세요.
오프라인 보수교육 신청
오프라인 보수교육은 장소가 한정적이고 교육 정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접수마감이 되니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려면 빠르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직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유형, 직종/직급에 따라 보수교육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 영역별 사회복지사 :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교육 이수기준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시간 이상 이수
-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 연구 중 한 과목 1평점 이상 필수이수
- 연간 9평점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 미이수시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 평점 이상 이수
- 영역별 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 4시간 이상 필수 이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 이상 이수를 보수교육 이수 완료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 사회복지사법 제58조제2항과 사회복지사업 시행령 별표5를 근거로 보수교육 의무 위반 시 과태료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만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