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하나 등하교를 위해 필수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간편하게 예약하고 이수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오프라인 교육 신청▲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
-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된 운영자 운전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자 포함
- 동승보호자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에 의거, 성년인 자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1 . 교통안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통학버스 교육 신청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교육 소개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후 교육을 이수합니다.
- 학습목표 :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 습득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 평가방법 :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오프라인 신청
1.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합니다.
3. 페이지 하단 '예약 안내'에서 다음을 클릭 후 '닫기'를 클릭합니다.
4. 인적사항 입력 후 실명인증을 하고 동의 선택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5. 원하는 지역 선택 후 교육장이 나타나면 교육장을 클릭합니다.
6. 원하는 날짜 선택 후 안내사항 확인하고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7. 본인 정보를 입력한 후 예약을 완료 하고 해당일에 교육장을 방문하여 교육을 이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