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하나 등하교를 위해 필수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링크를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간편하게 예약하고 이수하세요. 온라인 교육 신청하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바로가기 ▲ 오프라인 교육 신청하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오프라인 교육 신청▲ 어린이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 운영자 :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의거, 어린이통학버스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동법 제51조의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운전자 :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또는 고용되어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자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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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4. 22:38